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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자산 압류, 법원 공시송달 결정…매각 절차 또 한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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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따르지 않고 있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자산 매각을 위한 사전 절차에 들어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일 일본제철(신일철주금)에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한 자산 압류 서류 등을 공시송달했다고 3일 밝혔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서류를 공개 게시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송 당사자에게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강제징용과 관련해 일본 기업에 공시송달 결정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8월초 현금화 명령 가능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승소를 확정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이 판결을 거부한 채 판결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서류를 공시송달하면서 공시송달 기간인 8월 4일 0시를 넘기면 법원이 압류된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에 대해 현금화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단 법원은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심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심문서 발송을 위한 공시송달 등의 추가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공시송달로 한·일 관계엔 더욱 긴장이 고조되게 됐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자산 현금화 문제에 대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은 자산 현금화 조치에 대응해 대한 금융제재, 한국 측 자산 압류,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등을 두 자릿수 보복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앞서 보도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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