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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주빈 범죄수익 동결...'박사방' 받은 암호화폐 못 판다

중앙일보

입력

서울중앙지법. 뉴스1

서울중앙지법. 뉴스1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범죄수익이 동결된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검찰이 조씨에 대해 청구한 몰수 및 부대보전 청구를 지난달 18일 인용했다. 조씨가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ㆍ주식 등이 대상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월에도 조씨가 박사방 유료회원들에게 받아 현금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1억3000만원의 추징보전을 인용했다. 이후 조씨 소유의 암호화폐 지갑이 추가로 발견되며 검찰은 이에 대한 동결을 신청했다.

수사당국은 암호화폐 지갑 분석이 끝나는 대로 조씨의 총 범죄수익 규모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조씨의 공범 A씨(29)를 범죄단체가입죄 및 성특법 위반(영리 목적 배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로 입건해 현재까지 60여 명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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