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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천 물류창고 참사,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17명 형사입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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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9일 대형 화재가 발생해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물류센터 공사현장. 최모란 기자

지난 4월 29일 대형 화재가 발생해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물류센터 공사현장. 최모란 기자

경기 이천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화재 원인과 관련해 “원청과 시공사가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여러 공정을 동시 진행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발주처(한익스프레스)와 원청 시공사(건우)가 공사 기간 단축 시도를 했다고 볼 만한 근거를 확보했다”면서 “현재 수사 상황을 토대로 놀랄 정도의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설계도에 없는 부분을 임의 시공하거나 용접과 배관 공사를 병행한 부분 등도 확인됐다”며 “용접 공정에서 불꽃이 나오기 때문에 작업을 할 때는 단일 공사만 해야 하고 위험한 공사를 할 때는 계획서를 세우고 안전관리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 청장은 “전반적인 공사 관행일 수 있으나 평상시의 공사 관행도 사고 당일에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사건 관련자 80명 이상을 140여 차례 조사했고 이 중 17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배 청장은 “개인 형사처벌 뿐 아니라 제도적으로 공사단계마다 안전 관리 수칙을 어기거나 이익을 내기 위해 공사 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다 보니 수사 인력이 많이 투입됐고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며 “입건한 피의자들은 각각의 책임 정도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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