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정부, 파업의사 행정처벌 추진

중앙일보

입력

정부의 총파업 참여 의사에 대한 행정처벌과 의대교수에 대한 징계 추진으로 의-정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약-정밀약 논란´으로 일시 중단됐던 의-정대화가 이번주초 재개될 예정이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많아 협상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15일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도명령(업무이탈.휴업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지난 6∼10일 총파업에 참여한 의사 43명에 대한 `3개월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위한 청문절차를 25일부터 시작한다.

의협은 이와관련, 해당 회원에게 청문에 응하지 말고 서면으로 소명자료만 제출토록 했으며 실제 처벌이 가해질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과 함께 또다른 투쟁에 나서는 등 공동 대응키로 했다.

또 교육부는 최근 `의대교수 집단행동 관련자료 확보요청´ 공문을 서울대와 연대, 고대, 가톨릭대 등 주요대학 이사장에게 보내는등 대학병원의 파업을 주도한 의대교수들에 대한 징계를 위한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가 "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에 대한 징계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15일부터 연대서명에 돌입하는 등 의대교수들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의협 의권쟁취투쟁위원회는 14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10인 공동대표소위원회´의 대정부 협상 권한을 재확인하고 `약-정밀약 논란´으로 일시 중단됐던 의-정대화를 16일께 재개키로 결정했다.

의쟁투는 특히 그동안 비공개 진행으로 회원들의 불신을 샀던 의-정협상의 중간결과를 공개하고 진행상황을 공개하는 방안을 정부측에 요구키로 했다.

현재까지 ▲의사의 사전동의 없는 대체조제 불가 ▲생물학적동등성이 인정된 약품만 대체조제 허용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시에만 약효동등성 인정 ▲의약협력위원회 규정 삭제 ▲불법행위 관련 시민신고포상제 ▲기초의학 전공 수련의에 대한 병역특례제도 등은 합의됐거나 의견이 거의 접근했다고 의쟁투는 밝혔다.

반면 ▲일반의약품 포장단위 ▲낱알혼합판매 유예기간 축소 ▲단순의약품(OTC) 분류 확대 ▲의약품 판매기록부 등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밖에 ▲의료보험 수가 및 의보재정 안정 대책 ▲포괄수가제,차등수가제 등 의료제도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공의 처우 개선 및 의사수급 계획 등은 의료제도개혁 특위에서 논의하자는 정부의 요구로 의견접근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웅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