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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택시 손님에게 폭행 당해"…경찰, 50대 남성 입건

중앙일보

입력

여성 택시기사의 자녀가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일부 공개했다. 사진 청와대 청원

여성 택시기사의 자녀가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일부 공개했다. 사진 청와대 청원

술에 취해 여성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27일 경찰에 붙잡혔다. 택시기사의 자녀는 이날 청와대 청원을 올리고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며 "힘들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A(57·남)씨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6시 29분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도로 위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 B(59·여)씨의 얼굴을 때리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동 경로 등을 두고 B씨와 말싸움을 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술에 취한 상태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B씨의 자녀는 이날 '알코올 만취자, 여성 택시 운전사 폭행'이라는 청와대 청원을 올리고 택시 등 대중교통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해 달라고 했다. 청원에는 블랙박스 영상도 첨부됐다.

사진 청와대 청원

사진 청와대 청원

영상에는 남성 승객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신체접촉을 하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B씨의 자녀는 "당시 피해로 (어머니는) 처음으로 정신과를 방문해 약 처방을 받았고 상해 진단까지 나온 상태로 현재 일을 못 하고 있다"면서 "영상에 차마 모든 걸 담지 못했지만 힘들다"고 토로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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