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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아동 유인해 음란 영상 찍게 한 20대 징역 5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법원이 9살과 10살 여자아이들을 협박해 음란 영상을 찍게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22)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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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어린 여자아이 3명을 협박해 음란 영상을 찍게 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한 인터넷 사이트에 '여자친구를 구한다'는 취지의 영상을 올리고, 댓글에 소셜미디어 아이디 등을 적은 아동에게 접촉했다. 9살 아동 1명과 19살 아동 2명에게 "네 댓글은 나쁜 거니 신고한다"는 식으로 겁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인터넷에 영상을 올린 뒤 댓글을 다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판단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봤다.

다만 "피고인이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법정 대리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 재범을 저지를 개연성이 낮다며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 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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