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숨기고 만취 난동 20대 남성…감염병예방법 위반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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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소동을 피우다 2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20대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남성은 1차 경찰조사에서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숨겨 담당 경찰들이 격리 조처되기도 했다.

21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7일 미국에서 입국한 A(26·분당구 야탑동)씨는 이날까지 자가격리해야 하지만 지난 17일과 19일 2차례 집 근처 음식점과 당구장에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가격리 앱이 깔린 휴대전화를 자택에 놓고 나와 방역 당국이 무단이탈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

자가격리 위반 사실은 A씨가 공교롭게도 경찰 조사를 받으며 확인됐다.

A씨는 무단이탈 첫날인 17일 만취한 상태에서 옷을 벗은 채 돌아다니다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고 당시에는 자가격리 대상자인 사실을 숨겼다. 이어 사흘 뒤인 20일 2차 조사에서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실토했고 이날 오후 늦게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조사를 담당한 분당경찰서 직원 5명이 A씨의 코로나19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됐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분당구보건소는 20일 A씨에게 뒤늦게 안심 밴드를 착용하도록 했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을 은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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