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 보호복 안에 비키니 입은 러 간호사, 보건당국 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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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간호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치료시설에서 비키니 위에 투명 보호복을 입고 환자를 돌보다 '과다 노출'로 보건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러시아 현지 언론 뉴스툴라 SNS에 올라온 투명 보호복 안에 비키니를 입은 간호사 사진. [뉴스툴라 SNS 캡처]

러시아 현지 언론 뉴스툴라 SNS에 올라온 투명 보호복 안에 비키니를 입은 간호사 사진. [뉴스툴라 SNS 캡처]

20일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툴라주(州) 보건당국은 최근 툴라주 주립감염병원에서 근무하는 젊은 간호사가 복장을 부적절하게 착용, 과다하게 신체를 노출했다는 이유로 징계했다.

투명 보호복 안으로 비키니를 입은 간호사의 모습이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드러났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문제가 된 간호사는 "비키니가 외부로 비칠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비키니를 입은 이유에 대해선 "너무 더워서"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병원에 주의를 주는 동시에 보호복 등 의료장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러시아 RBC 통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러시아 일부 지역에선 보호복 등 의료용품 부족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지난 19일 기준 러시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9만9천941명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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