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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서 징역 35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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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뇌물 혐의에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에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형량을 정해 헌법상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특활비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되,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의 '뇌물 분리선고'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정농단 사건을 지난해 8월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어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특활비 사건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1심이 진행 중이던 2017년 10월 16일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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