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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장관, 정의연 회계부정 논란에 “위법사항 있으면 합당한 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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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오은쪽)이 19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오은쪽)이 19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정부가 기부금 사용 논란이 불거진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빙자료를 보고 위법사항이나 부당한 경우가 있으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정의연의 등록 관청인 행안부에 대해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했다. 기부금품 모집 목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단체는 행안부에 등록해야 한다. 정의연은 2017년 등록했다. 현재 연간 기부금 목표액이 10억 이상인 단체는 총 31곳이다.

진 장관은 “그동안에는 문제 제기가 안 돼서 (정의연에) 자료제출 요구를 안 했다”며 “11일 자로 증빙자료 등 여러 자료 제출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행안부가 정의연에 요구한 자료는 2017~2018년 2년 치 장부 등 기부금 관련 서류와 출납한 영수증 등이다. 제출 기한은 22일이다.

최근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진 장관은 “2019년에 모금한 돈은 2020년까지 목적사업에 쓰게 돼 있다. 사용 기간이 지나고 나면 회계감사 보고서를 행안부에 60일 이내에 제출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동안에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고 서류만 검토했다.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방식 등 앞으로 행안부가 어느 정도로 검사하는 게 합리적인지 판단할 것이다”고 말했다.

진 장관의 답변에도 야당 의원들은 행안부를 향해 비판 목소리를 이어갔다. 윤재옥 미래통합당 의원은 “2017년 정의연 회계감사보고서를 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다. 사용명세서에 ‘피해자 지원사업에 썼다’는 식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작성했다”며 “회계부정 의혹 사안은 정의와 준법의 문제인데 친일과 반일 프레임으로 이야기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도 “정상적인 기부법인이라면 목표액에 따라 모금활동을 하고 실제 사업에 그만큼이 지출돼야 하지만 정의연은 2018년 수입액에 비해 지출이 절반에 그쳤다”며 “법인에서 현금을 계속 이월하고 보관하고 있던 건 정상적 운영형태가 아니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해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전해숙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전해숙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여당 의원들의 발언은 다소 온도 차가 있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과거에는 목적이 좋으면 과정이나 절차에서 약간의 예외가 허용됐지만, 민주사회에서는 엄격해졌다”며 “그런 부분을 바로잡을 기회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당 소병훈 의원은 “기자가 (윤미향 당선인) 딸 친구에게 와서 본질에 벗어난 질문을 했다”며 “나도 시민사회 활동을 했지만 다른 단체도 유사한 회계처리가 있을 것이다. 국민을 헷갈리게 하는 부분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도 “사과할 문제면 바로잡되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비난이나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며 “정치 의도도 개입되고 거품이 만들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갑룡 경찰청장을 향해 황운하 당선인(치안감)에 대한 면직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완수 통합당 의원은 “공무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보다 기소 중인 공무원은 사표 수리를 할 수 없다는 대통령 훈령이 우선시 되고 있다”며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혜숙 위원장도 “경찰에서 직위해제 했지만 국민이 선택했다. 겸허히 수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된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 전까지 휴직·사직 해야 한다.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고 답했다.

7년간 국회에 표류해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과거사법)도 이날 의결됐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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