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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불법개입’ 혐의 체포된 함바왕, 구속 않고 석방

중앙일보

입력

인천지방경찰청. 중앙포토

인천지방경찰청. 중앙포토

지난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체포된 ‘함바왕’ 유상봉(74)씨가 이틀 만에 석방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유씨를 석방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영장을 신청할 정도로 혐의 입증이 되지 않았다”며 “불구속 상태로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찰은 유씨와 유씨의 아들을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으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경우, 경찰은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신청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지난해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유씨는 서울구치소에서 전날 오전 5시쯤 출소했다. 구치소를 나온 직후 기다리던 경찰에 다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와 그의 아들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4월 15일)를 앞두고 인천 동구ㆍ미추홀을 지역구에서 윤상현 당시 무소속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안상수 미래통합당 후보를 뇌물수수ㆍ사기 혐의로 고소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안 후보가 2009년 인천시장으로 근무할 당시 유씨를 상대로 “함바 수주 등을 돕겠다”고 속여 20억원을 챙겼다는 주장이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윤 후보의 조 모 보좌관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후 고소 사실이 여러 매체에 의해 보도됐고, 안 후보는 혐의를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 무고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유씨 등을 고소했다. 하지만 선거 결과 윤 후보가 안 후보 등을 꺾고 당선했다.

경찰은 앞선 14일 유씨와 유씨의 아들, 유씨의 측근 박모씨, 조 보좌관 등 6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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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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