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업무 간호사에 전가…의료사고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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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전임의 파업으로 진료 인력에 공백이 생기자 병원측이 간호사들에게 의사가 해야할 업무를 떠맡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데다 사고 발생시 법적 책임 소재를 놓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간호사와 환자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14일 "병원측이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간호사들에게 수혈 등 업무를 떠넘기는가 하면 간호사들에게 휴가를 종용하는 사례도 재연되고 있다"며 전국 140여 병원 지부에 `2차 의사파업에 대한 긴급 대응지침´을 내려 보냈다.

`지침´에 따르면 D병원은 수혈과 채혈 등을, K병원은 외래환자 검사처치 입력을, J병원은 전산입력 업무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맡기고 있다.

노조는 수혈은 의사만 할 수 있고 채혈과 혈액주사는 의사의 지도감독하에서만 간호사가 할 수 있으며 처방전과 검사처치 기록도 의사의 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있지만 의사들이 자리를 비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K병원은 내년 연월차 휴가까지 미리 사용하라고 종용하고 있고 E병원은 병영경영이 어려워 인력확충 약속과 올 단체협약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이달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것이란 소문도 나돌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에따라 각 지부에 ▲의사업무를 떠넘기는 업무변경은 부당노동행위 및 의료법 위반에 해당됨으로 의료사고 발생시 병원측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강제휴가는 가급적 따르지 않으며 ▲임금체불이나 단협 위반 등이 발생할 경우 강력히 대처하라고 각 지부에 촉구하고 병원측에 항의공문을 발송토록 했다.

주미순 보건의료노조 정책부장은 "의사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업무변경이 광범히 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노조 파업때는 고발 조치 등 강경대응하던 병원측이 의사파업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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