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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청, 아파트 경비원 인권침해 방지하는 종합대책 추진

중앙일보

입력

한 아파트 입주민이 11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 마련된 추모 공간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한 아파트 입주민이 11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 마련된 추모 공간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강북구청이 아파트 경비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구립 노동자 종합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아파트 경비원과 관련한 법률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구립 노동자 종합 지원센터 설치' #법률개정 건의안 구청장협의회 제출

강북구청은 18일 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 인권 증진방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0일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에게 ‘갑질’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강북구청은 이날부터 지역 내 아파트 단지 60곳을 대상으로 경비원 근무환경을 조사하는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오는 6월 초까지 이들의 업무교대방식과 입주민과 고용업체의 인권침해 사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조사결과는 제도 정비와 입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근로 환경이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는 ‘구립 노동자 종합 지원센터’도 설치된다. 단기 계약직 등 근로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다. 강북구청은 내년까지 지역 내에 해당 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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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청은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기준법’과 ‘공동 주택법’ 개정을 건의하는 안건을 지난 15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 제출했다. 오는 26일 예정된 구청장협의회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될 경우 25개 구청장 이름으로 법률 개정 건의안이 각각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에 제출된다.

건의안에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아파트 입주민과 경비원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공동 주택법에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 관리소장이 의무적으로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근로기준법 제76조 2항’에 따르면 사용자나 근로자는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아파트 입주민은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아서 ‘사용자’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강북구 아파트 사례와 같은 갑질을 예방하고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법과 제도를 개정하는 것 외에도 아파트 입주민과 경비원 사이의 갈등을 조율하고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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