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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체포되자 "코로나 증상" 거짓말…20대 남성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인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인천지방법원. 연합뉴스

경찰에 체포되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있다며 거짓말을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인천시 계양구에서 운전 중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B(56)씨 부부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서 피의자 대기실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다"며 119에 허위 신고를 했다. 또 그는 "영주·구미·대구에 다녀온 뒤 두통과 기침 증상이 있다"고 거짓말을 해 병원에 갔다.

이 때문에 A씨가 조사받은 경찰서 등이 임시 폐쇄되고 경찰관과 소방관 14명이 격리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말에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집행유예가 끝난 후 다시 폭행 사건을 일으키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했다"며 "구금 상태를 면하기 위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것처럼 허위 진술해 경찰서 등이 폐쇄되는 등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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