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지는 건 손녀딸 같아서…” 10대 연예인 지망생 성희롱한 기획사 대표, 징역 8개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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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연예인 지망생을 성희롱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TV

미성년자 연예인 지망생을 성희롱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TV

10대 연예인 지망생을 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대표가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 김지철)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해강요·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4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018년 10월 윤씨는 오디션을 보러 온 피해자 A(17)양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남자랑 연애한 적 있느냐”고 묻거나 “(가슴을) 만지는 것은 손녀딸 같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다”, “임신하는 것은 겁 안 나냐”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윤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A양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윤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법원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이후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것 외에 양형에 있어 특별히 달라진 사정이 없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오히려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정상이 불량하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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