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론스타 주장 ‘과세 피해액’ 공개하라” 대법원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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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전경. 뉴스1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하며 주장한 과세 피해액이 얼마인지 국세청이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민변은 지난 2015년 론스타가 외한은행 매각 절차 지연과 부당한 과세 등으로 피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5조원 상당을 청구한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정부는 이 금액에 대해 "론스타가 외한은행 매각을 적절한 시기에 성사시켰다고 가정했을 때의 매각대금에서 실제 이익을 빼고 세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이라고만 설명했다.

이에 민변은 론스타가 요구하는 5조원의 계산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세액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론스타가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국세청 부과 세금의 총 합계액 자체는 정보보호가 필요한 과세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민변이 이를 청구한 론스타 측 당사자들의 명단도 공개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도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론스타가 청구하는 금액 중 정부가 부과한 세금의 합계액과 이를 청구한 론스타 법인들의 명단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달리 비공개 정보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송을 제기한 민변의 송기호 변호사는 판결 직후 "론스타 ISD 사건의 밀실주의를 꾸짖고 ISD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서 예외가 아님을 선언한 중요한 판결"이라며 "ISD 사건 처리의 폐쇄성이 극복되고 론스타 5조원 청구의 기본적 정보를 정부가 적극 공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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