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감염' 8일만에 131명…"검사 피하면 벌금 2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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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클럽 등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8일 오후 임시 휴업에 동참한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 앞에 유흥시설 준수사항 안내문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클럽 등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8일 오후 임시 휴업에 동참한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 앞에 유흥시설 준수사항 안내문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일주일여 만에 130명을 넘었다. 정부는 지자체 등의 진단검사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8일만에 1명→130명으로 늘어 #초기 전수조사 대상자 2000명 신원파악 중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이태원 클럽과 관련한 누적 확진자는 13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6일 첫 확진자로 A씨(29)가 확인된 지 8일 만이다. A씨는 국내 1만809번(경기도 용인 66번) 환자다. 이후 바이러스 전파는 서울·경기·인천 외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전날(13일) 이태원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1만5000건의 진단검사를 진행했다. 지금까지 이번 사태에 따른 누적 검사횟수는 3만5000건에 달한다. 사태 초기 A씨가 다녀간 동선을 중심으로 전수조사 대상자가 5517명으로 추려졌다. 하지만 클럽에 비치된 방문자 명부가 허술하게 작성되면서 2000명 가까이 신원 파악에 애를 먹고 있다.

12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호흡기안심진료소에서 의경들이 예방 차원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용산구 이태원 인근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12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호흡기안심진료소에서 의경들이 예방 차원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용산구 이태원 인근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이에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지자체는 이동통신사에 의뢰해 4월 말~5월 초 황금연휴 기간을 중심으로 이태원 일대 휴대전화 기지국에 접속한 기록이 있는 1만905명의 명단을 따로 확보했다. 이후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권하는 안내 문자를 반복적으로 발송하고 있는 상태다. 일부 지자체는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곳도 있다. 행정명령을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 반장은 “정부는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해 (이태원 클럽 관련) 접촉자를 찾고 있다”며 “진단 검사를 받지 않으면 개인뿐 아니라 가족, (나아가) 사회 전반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반장은 “지자체별로 조금 상황은 다르지만,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나간 곳들이 있다”며 “명령을 받고도 진단검사를 받지 않으면 2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세종=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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