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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범동 빼고 조국 일가 모두 석방…조권 구속 195일 만에 풀려나

중앙일보

입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3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3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허위소송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재판부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보증금 3000만원에 부산의 집으로 주거지를 제한하는 조건을 걸었다.

13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3)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에 대해 이날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 조씨는 이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조씨 석방은 재판부가 선고를 미루고 사건을 더 심리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12일 조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계획이었으나 지난 11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해  이달 27일 새로 공판기일을 잡아 둔 상태다. 지난해 11월 18일 기소된 조씨의 구속기한은 17일 끝난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보다는 여러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보석을 선택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보증금 3000만원을 내고, 증거인멸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또 주거지를 부산의 집으로 제한하고, 아직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사건 관계인들과는 접촉하지 말라는 조건을 걸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았던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총 1억8000만원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22일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하고 1억47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지난 1월 웅동학원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씨에게 교사 채용을 대가로 뒷돈을 전달해준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지인들에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조씨가 석방됨에 따라 조 전 장관 일가 중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은 5촌 조카 조범동씨만 남았다.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 10일 오전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석방됐다.

조씨는 2019년 10월 9일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건강 사유’를 영장 기각 사유로 언급했다.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해 2019년 10월 31일 조씨를 구속시켰다. 조씨는 구속된 지 195일 만에 석방됐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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