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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접촉 금지 우습게 봤다간…클럽 방문자 수억 물어낼 판

중앙일보

입력

11일 이태원 클럽 모습.〈br〉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으로 정부는 4월 24일부터 5월 6일 사이 이태원 인근 업소 방문자 전원을 진단검사 대상으로 정했다. [연합뉴스]

11일 이태원 클럽 모습.〈br〉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으로 정부는 4월 24일부터 5월 6일 사이 이태원 인근 업소 방문자 전원을 진단검사 대상으로 정했다. [연합뉴스]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증상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인접촉을 금지하는 지자체 행정명령을 어긴 업소 출입자는 수억원을 물어낼 가능성도 있다. 지자체는 행정명령을 어기면 벌금을 물릴 수 있고 코로나19가 확진된 것으로 드러나면 접촉한 피해자와 함께 민‧형사상 소송을 낼 수도 있다.

1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3시를 기준으로 이태원 클럽 방문자와 접촉자 등 3077명이 지금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이중 1049명의 검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확보한 명단 5517명 중에서 2405명과는 통화를 했으나 3112명은 일부러 전화를 피하거나, 허위로 번호를 기재해 불통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지난 10일 이태원 클럽 관련 업소 출입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고, 대인 접촉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인 접촉금지 명령은 관련 업소를 마지막으로 출입한 다음 날로부터 최대 2주간이며,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통해 감염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다.

경기도는 이날 긴급 행정명령 공고를 통해 대인접촉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감염이 확인된 경우 관련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기도는 감염병예방법 제47조와 제49조 등을 행정명령 근거 법령으로 들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세. 그래픽=신재민 기자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세. 그래픽=신재민 기자

실제로 제주도가 지난 3월 미국 유학생 A(19)씨와 어머니 B씨에 대해 1억30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다. 제주도는 외부 민간 변호사를 선임해 제주지법에 소장을 제출하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 제주도는 A씨가 제주도에 도착한 첫날인 지난 3월 20일부터 오한과 근육통을 느꼈고, 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증상을 보였음에도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제주도가 1억1000만원, 업체·개인이 2203만3500원 등 모두 1억3203만3500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됐다. 제주도는 이들 모녀가 다녀간 지역 20여곳을 방역해야 해 인건비 1200만원과 자가격리 지원비 1000만원을 지출해야 했다. 모녀가 다녀간 한 영업점은 당일 입고된 재료를 모두 폐기 처분해야 해 67만9500원의 손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피해를 본 영업점이 많거나 자가 격리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손해배상 청구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도 지난달 27일 코로나19 감염증과 관련해 격리조치 위반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매뉴얼을 지방자치단체과 유관부처에 배포했다. 제주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격리조치를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법무부 매뉴얼에는 ▶고의 과실 및 위법성 판단 기준 ▶국가 또는 지자체 손해 산정 기준 ▶손해배상청구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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