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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된 30대男, 무단이탈해 절도 행각 벌이다 구속

중앙일보

입력

11일 자가격리 된 30대 남성이 주거지를 무단 이탈해 절도 행각을 벌이다 구속됐다. 뉴스1

11일 자가격리 된 30대 남성이 주거지를 무단 이탈해 절도 행각을 벌이다 구속됐다. 뉴스1

해외 입국으로 자가격리 된 30대 남성이 주거지에서 이탈해 절도 행위를 벌이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경찰청은 11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9일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돼 있다가 지난 6일 0시 40분 격리 장소를 이탈해 약 9시간을 돌아다닌 혐의다.

그는 자가격리 앱이 설치된 휴대폰은 집에 두고 다른 휴대폰을 들고 무단 외출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노래주점 업주의 신용카드를 훔쳐 주점 등에서 50여만원을 사용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해당 사건으로 조사받고 귀가한 뒤에도 재차 무단이탈을 하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시행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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