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출액 95% 보증…소상공인 긴급대출 문턱 낮아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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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2차 긴급대출 문턱이 낮아진다. 정부가 대출액의 95%를 보증해주기로 하면서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18일 접수가 시작되는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금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긴급대출 1000만원을 받을 경우 950만원에 대해 신보가 보증을 서는 것이다. 만약 대출금을 못 갚으면 신보가 950만원을 대신 갚고, 은행은 50만원을 떼이는 구조다. 소상공인이 저신용자라는 이유로, 은행이 대출을 거절할 가능성이 작아진다는 의미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6일 주재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 참석한 시중 은행장들도 소상공인 긴급대출 신청자가 저신용자라는 이유로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거절할 이유가 크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2차 긴급대출 상품은 오는 18일부터 사전접수를 시작해 25일부터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지원센터 서울중부센터. 뉴스1

2차 긴급대출 상품은 오는 18일부터 사전접수를 시작해 25일부터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지원센터 서울중부센터. 뉴스1

10조원 규모인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은 '연 3~4% 금리, 100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당초 신용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대출을 거절당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이달 초까지 집행한 1차 대출의 경우 고신용자(신용 1~3등급)는 시중은행, 중신용자(4∼6등급)는 기업은행, 저신용자(7등급 이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창구를 분산했지만 2차 대출은 6개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으로 창구를 일원화했기 때문이다. 이번 대출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모든 소상공인이 대상이지만, 은행은 통상 4등급 정도까지 대출해주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거다.

금융권에서는 은행들이 신용 8등급 전후 저신용자까지 대출해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들은 다만 기존에 금융사 대출을 연체하고 있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에 대해선 대출을 거절할 예정이다. 긴급 경영자금을 받으려면 먼저 기존 연체나 체납 상황을 해소해야 하는 셈이다. 1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받은 사람도 2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이 저금리에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그보단 긴급할 때 돈이 제대로 나갈 수 있도록 대출 체계를 손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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