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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신청 D-1···카드 충전은 카드사 홈피서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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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서울 성동구청은 별도 전담 창구를 마련하고,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과 상담을 돕고 있다. [사진 성동구]

오는 11일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서울 성동구청은 별도 전담 창구를 마련하고,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과 상담을 돕고 있다. [사진 성동구]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온라인 신청이 11일 시작된다. ‘마스크 5부제’처럼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일이 다르고, 지원금 수령 형태에 따라 신청 방법도 상이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지자체에 따라 이미 지급한 '코로나19 지원금'과 중복수령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마스크처럼 '요일제' 실시 #지자체따라 중복수령 여부 달라 #3개월 내 신청 안하면 '자동 기부'

세대주만 지원금 신청 가능…가구원 수 오류 시 ‘이의신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280만가구에게 지급예정인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1,2,3,4가동 주민센터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280만가구에게 지급예정인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1,2,3,4가동 주민센터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먼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세대주’인지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가구원 수에 비례한 금액을 세대주에게만 지급하기 때문이다. 세대주가 아니면 지원금 신청이 안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를 통해 세대주에게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회 결과 가구원 수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면 정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증빙서류를 갖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정부가 이를 검토한 뒤 최종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며, 이의신청 결과가 확정된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날인지도 살펴봐야 한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 5부제’처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인 국민은 월요일에만 신청할 수 있고, 2나 7이면 화요일에만 접수할 수 있는 식이다. 다만 토요일인 오는 16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모든날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 후 늦어도 사흘 이내로 지급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캡처]

정부는 지난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캡처]

 지원금 수령 형태에 따라 신청 방법도 달라진다. 신용·체크카드에 충전하는 포인트 형태로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총 9개 카드사(우리·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비씨·하나·NH농협)가 접수를 하며, 씨티카드는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재난지원금을 ‘선불카드’ 형태로 받으려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다른 형태로 지급되는 지원금과는 달리 그 자리에서 선불카드를 즉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각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 화폐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으려면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와 다르게 특정 가맹점에서만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가맹점이 아니거나 상품권을 발행한 지자체를 벗어난 곳에서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주민센터 현장접수 18일부터…지자체 따라 지원금 중복수령

서울이나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지급한 '코로나19 지원금'과 오는 11일부터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는지는 지자체에 따라 다르다. 연합뉴스

서울이나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지급한 '코로나19 지원금'과 오는 11일부터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는지는 지자체에 따라 다르다. 연합뉴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세대주를 위한 현장접수는 오는 18일부터 시작된다.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 은행에서 신청을 받는다. 단, 신용·체크카드에 충전하는 포인트 형태로 지원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은행 창구로 가야 한다.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 은행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만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가 이미 지급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중복수령은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서울시가 지난달 시민들에게 나눠준 ‘재난긴급생활비’는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지만, 경기도는 지원금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지자체 재난지원금 분담금'을 제외한 금액만 수령한다. 따라서 4인 가구 기준으로 서울시는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모두 받지만, 경기도민은 20만원이 적은 80만원만 수령한다.

 지원금 기부를 원하는 이들은 지원금을 신청할 때 기부 의사를 밝히면 된다. 전액 또는 일부를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은 모두 ‘고용보험기금’으로 활용된다. 만약 3개월 이내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자동으로 전액 기부처리 된다. 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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