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성매매 업주 등 34명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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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 사진 연합뉴스

울산지방경찰청. 사진 연합뉴스

울산지방경찰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성매매 업소와 불법 게임장 등을 단속해 1명을 구속하고 33명을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2월 말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종료일인 이달 5일까지 성매매 업소 7곳과 불법 게임장 3곳 등 총 10곳을 단속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상습 성매매 업주 40대 A씨를 구속하고 다른 성매매 업주 6명과 외국인 성매매 여성 10명을 입건했다.

또 불법 게임장 업주와 종업원 등 17명을 입건하고 현장에서 게임기 317대와 현금 6200여만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단속 건수가 25% 늘었다"며 "코로나19 확산 시기에도 불법 영업하는 풍속업소에 대해 엄정 대처한 결과다"라고 말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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