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기지 무단침입’ 파기환송심서 유죄…法 “건조물 맞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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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골프장에 마련된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기지. 프리랜서 공정식

경북 성주골프장에 마련된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기지. 프리랜서 공정식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추가 배치에 반대하며 기지에 무단 침입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4명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2017년 9월 경북 성주에 있는 사드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준비한 모포와 장갑, 각목 등으로 철조망을 통과해 기지 안으로 들어간 뒤 구호를 외치며 사드 추가 배치에 항의하다가 제지당했다.

지난해 1심은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심은 골프장 부지 등에 마련된 사드기지를 건조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건조물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부지가 더는 골프장으로 사용되지 않고 군 당국의 엄격한 출입 통제를 받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건조물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건조물침입죄에 있어 건조물은 장벽 등에 의해 명확하게 경계가 구획된 부속 토지까지 포함한다”며 “당시 사드기지 주위에 이중으로 철조망이 설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가 아닌 여론 환기를 목적으로 범행했지만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미리 준비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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