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동거녀 아파트 난간서 밀어 숨지게 한 50대 중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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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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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동거녀를 약 14m 높이 아파트 난간 아래로 떨어뜨려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2)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오후 9시쯤 청주시 청원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 5∼6층 사이 비상계단에서 동거녀 B씨(41)를 높이 13.75m 난간 밖으로 밀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잠시 만난 다른 남성 이야기를 자꾸 꺼내자 말다툼 끝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 초기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 B씨를 막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타살 증거가 나오자 A씨는 겁만 주려고 했는데 B씨가 몸부림치는 바람에 실수로 추락했다고 주장을 바꿨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차례 시도 끝에 피해자를 난간 위로 밀어 올린 점 등을 고려하면 사건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단순한 우발적 사고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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