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항소심 선고 하루 전 기일변경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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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준영(왼쪽)과 최종훈. 뉴스1

가수 정준영(왼쪽)과 최종훈. 뉴스1

집단 성폭행과 불법촬영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이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정준영과 최종훈의 변호인들은 항소심 재판을 연기해달라며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기일 변경 신청을 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당초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 정준영과 최종훈 등 총 5명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었다.

앞서 ‘정준영 단톡방’에 참여한 정준영, 최종훈 등 멤버 5인은 집단 성폭행과 불법 성관계 촬영물 유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준영은 불법으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단체 카톡방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최종훈과 함께 2016년 3월 대구에서 의식을 잃은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 준강간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권모씨에게 징역 4년, 허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여성을 상대로 합동으로 성폭행해 피해 여성이 느꼈을 고통은 크기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준영 측은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최종훈과 다른 3명도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9일 결심 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며 복역중인 정준영의 형을 더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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