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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 방해’로 8년 자격정지된 쑨양, 도쿄올림픽 앞두고 항소

중앙일보

입력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에서 우승한 중국의 쑨양. 김성룡 기자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에서 우승한 중국의 쑨양. 김성룡 기자

도핑 검사를 방해한 혐의로 8년간 선수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중국 수영선수 쑨양(29)이 스위스연방법원에 항소했다.

5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은 “쑨양이 도쿄올림픽 출전 자격을 얻기 위한 마지막 시도로 스포츠중재재판소(CAS)로부터 받은 8년간의 선수 자격정지 징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쑨양의 변호사가 4월 29일 스위스연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쑨양은 2018년 9월 도핑검사 샘플을 채집하기 위해 중국의 자택을 방문한 국제도핑시험관리(IDTM) 검사원들의 활동을 방해해 도핑 테스트를 회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쑨양은 혈액샘플 채취 후 검사원들의 신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자신의 경호원들과 함께 망치로 혈액샘플이 담긴 유리병을 깨뜨리고 검사보고서까지 찢었다.

중국수영협회는 쑨양에게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았고 국제수영연맹(FINA)도 실효성 없는 '경고' 조처만 하자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지난해 쑨양과 FINA를 CAS에 제소했고, CAS는 올해 2월 28일 쑨양에게 8년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20대 후반인 쑨양에게 8년 자격정지는 사실상 은퇴 선고나 다름없는 징계다.

2012 런던올림픽과 2016 리우올림픽에서 세 개의 금메달을 목에 건 쑨양은 CAS의 판결이 나온 직후 중국 신화통신과 인터뷰에서 “공정하지 못하다. 내가 결백하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라며 “많은 사람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항소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쑨양의 중국인 변호사도 “2020년 2월 28일은 암흑의 날이다. 악이 정의를 물리치고, 권력이 진실을 대신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AFP통신은 이날 쑨양의 항소 사실을 전하며 “쑨양이 항소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내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 출전이 무산되고, 그의 선수 생활도 사실상 끝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 중에도 쑨양의 자격정지 상태는 유지된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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