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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서 띄어앉기, 축의금 송금···헷갈리는 생활방역 총정리

중앙일보

입력

서울 CGV 강남점에서 한 시민이 영화표를 예매하고 있다.〈br〉〈br〉〈br〉CGV와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주요 대형 영화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거리두기 캠페인을 3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서울 CGV 강남점에서 한 시민이 영화표를 예매하고 있다.〈br〉〈br〉〈br〉CGV와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주요 대형 영화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거리두기 캠페인을 3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영화관에선 한 칸 띄어 앉기, 축의금은 온라인 송금하기, 시간대별 출퇴근하기….
정부가 6일부터 시행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 세부지침에 포함된 내용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 시행 #사무실·야구장·영화관 등 방역수칙 권고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상황에선 모임과 야외활동, 행사 등이 제한됐다면, 6일부턴 방역 수칙 준수를 전제로 이런 실외활동이 대폭 허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당장 개개인이 생활방역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혼란스럽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개인 또는 공공시설 관리자가 지켜야 할 주요 생활방역 지침을 정리했다. 정부가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발표한 생활방역 세부지침 최종안은 업무와 일상, 여가 항목에 따라 사무실, 대중교통, 백화점, 공연장, 영화관 등 31곳 유형별 방역수칙 권고사항이 상세히 담겼다.

①영화관, 야구장에서 한 칸 띄어 앉기

 생활방역 세부지침엔 개인 이용자뿐 아니라 공공시설 관리자가 준수해야 할 지침이 구체적으로 담긴 게 특징이다. 오는 6일부터 공공시설에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만큼 관리자가 사전에 방역 준비를 철저히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참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장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영화관, 야구·축구장 등의 관리자는   좌석을 한 칸 띄거나 지그재그로 앉도록 예매를 진행하고, 착석을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인도 이런 지침을 숙지하고 예매를 하는 게 좋다. 경기장 등에서 손뼉 맞장구(하이파이브), 사인회, 악수회 등도 자제토록 권고됐다.

2020 KBO리그 개막을 하루 앞둔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방역 관계자가 '코로나19' 대응 안전을 위해 방역하고 있다. [뉴스1]

2020 KBO리그 개막을 하루 앞둔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방역 관계자가 '코로나19' 대응 안전을 위해 방역하고 있다. [뉴스1]

②공연장에선 최소 1m 간격 줄서기

 봄철을 맞아 각종 공연장도 문을 열 수 있다. 생활방역 지침은 공연장에선 이동할 때나 줄 설 때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간격 두기. 또 시설 관리자에 대해선 이를 유도할 수 있는 바닥 스티커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좌석도 지그재그 또는 한 칸 띄어 앉도록 예매를 진행하고 착석 안내하기가 권고됐다. 혹시 감염자 발생 시를 대비해 시설 이용자 명부를 마련하는 것도 포함됐다.

③노래방 마이크는 개인용 커버 필수  

 노래방에선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이크는 커버를 씌워 개인별로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소리 지르기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와 신체접촉도 자제해야 한다. 여기에 유흥시설은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우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소 1m 거리 유지하기, 탁자 사이 간격을 2m(최소 1m) 두고 앉거나, 일행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가급적 최대한 간격을 띄워 앉기, 가능한 한 서로 마주 보지 않고 한 방향을 바라보도록 앉기 등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달 8일 저녁 동작구 관계자들이 코로나 19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서울시 노량동 한 소재 노래방을 방문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권고하고 감염 예방지침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8일 저녁 동작구 관계자들이 코로나 19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서울시 노량동 한 소재 노래방을 방문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권고하고 감염 예방지침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뉴스1]

④포장 및 배달주문 활용, 술잔 권하기 No  

 백화점·대형마트는 가능한 최소 인원(1명씩 방문)으로 쇼핑하며, 화장품 견본품을 얼굴이나 입술에 직접 사용하는 걸 자제해야 한다. 또 계산할 때도 대면 접촉을 피하도록 가급적 전자 결제방식(모바일페이, QR코드, NFC카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도록 권장됐다. 특히 음식점, 카페 이용 시엔 30분 이내로 짧게 머물고, 가능한 포장 및 배달주문을 이용하도록 조언했다. 또 식당에서 술잔 권하지 않기도 눈길을 끈다.

⑤축의금은 온라인 송금으로

그동안 강력히 자제됐던 결혼식 및 장례식장 방문도 6일부터 가능해진다. 다만 포옹이나 악수보다 목례로 인사하기,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말하기. 30분 이상 머물지 않기 등이 지침에 포함됐다. 결혼식 행사에선 주최자는 식사보다 답례품 제공하기, 참석자는 축의금을 가급적 온라인으로 송금하기가 소개됐다. 장례식도 유가족 중심으로 최소 인원이 장례를 치르길 당부했고, 조문객을 맞이할 때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⑥기차, 고속버스에서도 떨어져 앉기

 기차·고속버스 등 좌석이 정해져 있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좌석 예매 시 한 좌석 띄어 예매하고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두는 것이 권장됐다. 또한 열차 객실이나 차량, 승강기 등에서 침방울이 튀는 행위(큰 소리로 대화, 소리지르기)나 불필요한 대화나 통화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

여름을 알리는 절기 '입하(立夏)'를 하루 앞둔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그늘막 텐트를 치고 휴일을 즐기고 있다. 〈br〉〈br〉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5월 황금연휴가 끝나는 5일까지 이어지고 6일 부터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된다. [뉴스1]

여름을 알리는 절기 '입하(立夏)'를 하루 앞둔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그늘막 텐트를 치고 휴일을 즐기고 있다. 〈br〉〈br〉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5월 황금연휴가 끝나는 5일까지 이어지고 6일 부터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된다. [뉴스1]

⑦근무 중 열나면 퇴근하기  

 재택근무에서 출근으로 전환하는 회사가 크게 늘면서 사무실 생활지침도 마련됐다. 사무실에서 동료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회의와 워크숍, 교육 등은 가급적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게 좋다. 또 1시간 간격으로 사무실 환기를 하도록 했다.

 특히 근무 중 발열, 기침 등이 나타나면 사업주에게 알린 후 마스크 착용하고 퇴근하기,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 휴가제도(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장했다.

중대본은 지난달 12~26일 개인 방역 수칙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아프면 3~4일 쉬기'가 실천이 가장 어렵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그동안 아파도 학교 가고 출근하는 문화에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며 "하지만 개인과 사업주가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생활방역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개인방역 기본수칙.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개인방역 기본수칙.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생활방역 세부지침 내용은 코로나19 마이크로페이지(ncov.mohw.go.kr), 보건복지부 누리집(moh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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