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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머니]카드로 세금 37만원 아끼기…4~7월 덜 써도 된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부가 연말정산 때 소득세를 최대 37만원이나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4~7월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대폭(15→80%) 올려주기로 한 겁니다. 그럼 7월까지 카드를 좀 더 긁어야 겠다고요? 글쎄요. 어쩌면 그 반대일지도 모릅니다.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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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업종 공제율 80%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4~7월 국내 모든 업종에서 쓴 카드 금액 소득공제율을 80%로 올려주는 내용이다. 기존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이었고, 3월엔 일시적으로 그 두배(신용 30%, 체크 60%)를 적용했다.

=공제율을 올려도 공제한도는 그대로다. 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이면 카드 소득공제한도는 연 300만원이다.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넘게 쓴 금액만 대상이다.

#절세효과 톡톡

=4~7월 공제율이 껑충 뛰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절세효과를 톡톡히 누리게 됐다.

=총급여액 5000만원인 근로자 A가 신용카드만 쓰는 경우를 예로 들자. 매월 125만원씩 연간 1500만원을 카드로 결제한다면 올해 공제금액은 200만원이다. 카드 금액(1500만원)에서 총 급여액의 25%(125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250만원)에 4~7월 공제율 80%를 적용한 결과다.

=근로자가 실제 돌려받는 세금은 ‘공제금액×소득세율 15%’이다. 따라서 A가 누릴 절세혜택은 30만원이다(200만원×15%). 카드 공제율이 15%였던 지난해(5만6250원)와 비교하면 꽤 쏠쏠하다.

#공제한도라는 함정

4~7월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 효과는?. 그래픽=신재민 기자

4~7월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 효과는?. 그래픽=신재민 기자

=카드를 많이 쓰면 절세효과도 커질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공제한도(300만원)가 있어서다.

=4~7월 공제율이 높아지면서 공제한도를 채우기가 훨씬 쉬워졌다. 총급여액 5000만원 근로자라면 지난해엔 연 3250만원을 신용카드로 소비해야 공제금액 300만원이 됐다. 이에 비해 올해는 연 1625만원만 써도 공제한도 300만원이 다 차버린다(매월 같은 금액을 쓴다고 가정).

#선결제 유도? 글쎄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이 “선결제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8~12월에 쓸 돈을 공제율 높은 4~7월에 미리 당겨서 쓰라는 뜻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반대일 수 있다. 씀씀이가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공제율 높은 4~7월 소비금액을 평소보다 줄여도 절세효과를 최대로 누릴 수 있다.

월 200만원씩 쓰다가 4~7월만 월 70만원으로 줄였다면?. 그래픽=신재민 기자

월 200만원씩 쓰다가 4~7월만 월 70만원으로 줄였다면?. 그래픽=신재민 기자

=총급여액 5000만원 근로자 B가 매월 200만원씩 쓰다가 4~7월 넉달만 월 70만원으로 씀씀이를 줄인 경우를 보자(연간 1880만원 결제). 지난해였다면 카드 소득공제를 통해 B에게 돌아오는 세금은 14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올해는 공제율 상향 정책 덕분에 최대금액인 45만원을 돌려받는다.

=내내 월 50만원씩만 쓰던 자린고비 C(총급여 5000만원)가 소득공제를 노리고 4~7월에 반짝 월 200만원씩 긁는다면? 애석하게도 해당 없다. 연간 카드 대금(1200만원)이 총급여의 25%(1250만원)을 못 넘기면 예나 지금이나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결국 세금을 줄여준다니 좋긴 한데, 이를 위해 4~7월에 소비를 늘릴 이유는 별로 찾을 수가 없다.

한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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