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맘대로 조사 못한다…현장 조사 전 공문 제시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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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현장 조사를 하려면 조사 공문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공정위에서 현장 조사를 나가면 담당 공무원이 해당 업체에 조사 권한이 있다는 걸 알리는 증표 정도만 보여주면 됐다. 법 개정에 따라 공정위는 조사 목적과 기간, 방법 등을 기재한 공문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입구. [중앙포토]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입구. [중앙포토]

조사 시간도 정규 근무 시간 내로 제한된다. 증거 인멸 등 조사에 큰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가 인정된다. 이때도 조사 대상 업체와 협의를 거쳐야만 근무 시간 이후 조사가 가능하다.

심의에 들어가기 전 조사 단계에서도 해당 업체는 정식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진술할 권리가 생긴다. 이전 법에선 공정위에서 심사보고서를 상정한 이후인 심의 단계에서만 의견 제출권, 진술권을 인정했다.

조사 대상자가 공정위 조사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는 권한도 생긴다. 그전까진 공익상 필요하고 자료를 제출한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영업 비밀, 자진신고 자료 같이 공개하면 안 되는 일부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열람ㆍ복사가 가능해진다.

조사 과정에서 업체가 임의 제출한 물품에 대해서도 공정위 측은 보관 조서를 작성하고 규정에 따라 반환도 해줘야 한다. 이전 규정엔 ‘일시 보관한다’ 정도만 있을 뿐 어떻게 보관하고 반납할지에 대한 사항은 없었다.

공정위 측은 ”조사 공무원이 조사과정에서 준수해야하는 절차적 의무를 명확히 했다”며 “자료 열람, 복사 요구권 확대 등으로 피조사인의 방어권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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