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94 마스크를 판매할 것처럼 꾸미고 구매 희망자들의 돈만 가로챈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이은강 부장검사)는 도박자금을 마련하려 마스크 판매 사기 행각을 벌인 A(34)씨를 28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일~14일 사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마스크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1696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 속은 사례 중에는 '마을 청년회장인데, 마을 노인들에게 나눠줄 마스크를 구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가 700만원을 사기당한 사례도 있다. A씨는 해당 게시글을 보고 마스크가 있는 척 접근해 돈만 챙겼다.
검찰은 "마스크를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을 악용한 범행으로, 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사회적 불안을 야기한 범죄"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