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재난긴급지원금 모든 시민에 1인당 현금 10만원 지급

중앙일보

입력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지난 8일 재난긴급지원금 지급 결정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남양주시]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지난 8일 재난긴급지원금 지급 결정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남양주시]

경기도 남양주시는 28일 재난긴급지원금 지급 대상을 당초 소득 하위 70%(남양주시민 80% 해당)에서 모든 시민으로 확대했다. 모든 시민이 1인당 현금 10만원을 받는다.

남양주시는 당초 정한 방침대로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자 시도 모든 시민으로 변경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는 이에 앞서 정부 방침이 바뀌어도 지원금을 받는데 변동이 없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지난 21일부터 1인당 10만원을 지급했다.

남양주시는 도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재난긴급지원금을 현금으로 준다. 지급 기준 가구도 정부보다 많은 최대 7인 가구로 정했다.

이에 따라 남양주 4인 가구는 정부 지원금 100만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남양주시 지원금 각 40만원을 합쳐 총 180만원을 받는다. 7인 가구의 경우 정부 지원금 100만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남양주시 지원금 각 70만원을 합쳐 총 240만원을 받는다.

지급 대상은 29일 오전 0시 기준 남양주시 거주자다. 지원금은 온라인이나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시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정부 지원금 지급 일정이 정해지면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남양주시는 지난 8일 당시 정부 방침과 같은 소득 하위 70%에 재난긴급지원금으로 1인당 현금 15만원을 주기로 했다. 경기지역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모든 시민에게 주는 재난기본소득 대신 선택적으로 지급하는 재난긴급지원금으로 결정했다. 경기도와 30개 시·군은 모든 도민·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인당 5만∼40만원을 주기로 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