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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오거돈 공증' 변호사, 靑교감설에 "왜 보고해야 하나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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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퇴를 증명하는 공증서 작성에 관여한 법무법인 부산의 정재성 변호사가 청와대 교감설을 부인했다.

과거 법무법인 부산 간판. [중앙포토]

과거 법무법인 부산 간판. [중앙포토]

 정 변호사는 27일 오후 중앙일보 취재진이 ‘야당에서 청와대에 오 전 시장 공증 내용을 보고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사실인가’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 질문을 하자 “저는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입니다. 왜 보고해야 하는지요?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알 수 있지 않나요?”라고 답했다. 오 전 시장 관련 공증을 법무법인 부산에서 관여한 것이 드러난 뒤 정 변호사가 청와대 등 여권 교감설에 대해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 변호사 중앙일보와 문자메시지 #청와대와 여권 보고 의혹 공식 부인 #"저는 공무원 아닌 변호사입니다"

 정 변호사는 ‘야당에서는 변호사님이 친문 핵심인사셔서 바로 청와대와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이고, 2018년에는 오 전 시장 캠프의 인재영입위원장도 맡아 청와대나 여권과 교감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는 추가 질문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부산시 선대위 인재영입위원장이 마음대로 전화하고 만나고 할 수 있는 자리입니까”라며 관련설을 재차 부인했다.

 이후 정 변호사는 ‘그럼 어떻게 공증을 맡게 된 것인지, 공증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공증 이후 이 내용을 상의한 여권 인사는 없는지’라는 취지의 추가 질문에는 일절 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정 변호사는 부산 법조타운 4층에 있는 법무법인 부산에 오전 10시가 넘어 출근하면서 몰려든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들어갔다. 이후 본지 취재진이 거듭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이런 답변을 했다.

지난 23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직 사퇴 의사를 밝힌 오거돈 전 시장. 연합뉴스

지난 23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직 사퇴 의사를 밝힌 오거돈 전 시장. 연합뉴스

 법무법인 부산은 문 대통령이 1995년 7월 설립했다. 1982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함께 운영한 합동법률사무소가 전신이다. 1988년 노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에 당선돼 법률 사무소를 떠나자 문 대통령은 젊은 변호사를 영입해 외연을 넓혔다. 이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 변호사가 영입됐다. 현재 청와대 인사수석도 법무법인 부산 출신의 김외숙 전 법제처장이 맡고 있다.

정 변호사는 2018년에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 전 시장 선거캠프에 합류했다. 당시 그는 오 전 시장 선거 캠프에서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다. 현 정권과의 이런 특수관계 때문에 야당에서는 “법무법인 부산이 오 전 시장의 공증을 맡았으니 사실상 청와대 및 여권 핵심 인사들은 이 사건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청와대와 여권 지도부가 4·15 총선 전에 오 전 시장의 성추행을 인지하고도 공개 시점을 조율한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파문 일지. 중앙포토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파문 일지. 중앙포토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성추행 사건이 터지고 마무리에 나선 오 전 시장 측근 A씨는 직전 청와대 행정관이었다”며 “사건에 개입한 그가 청와대에 보고했는지, 오 전 시장이 직접 했는지, 아니면 법무법인 부산이 알렸는지 청와대 공직기강감찰관실에서 즉각 감찰에 나서야 한다”며 “총선 전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가 국민적 해소 차원에서라도 이를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 대행도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재성 변호사는 2018년 오거돈 후보 캠프에서 인재영입위원장을 한 사람이다”며 “이런 특수 관계에 있는데, 어느 국민이 청와대가 몰랐다고 생각하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역의 한 신문이 쓴 1면 톱 기사에 대해 ‘소설에 가깝다. 제발 이성을 회복하시기 바란다’는 글을 쓰기도 했다. 이날 이 신문은 ‘사퇴 의사 없었던 오, 정무라인과 윗선이 종용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오 전 시장이 총선 후 야 당선인 다수에 전화를 걸었는데 이것이 사퇴를 생각한 사람 같지 않았다’는 반응을 전하며 오 당선인이 총선 직후까지 사퇴 의사가 사실상 없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내보냈다.

정 변호사는 “기사 내용 중 ‘알려졌다’가 3번, ‘알려진다’가 2번, ‘보인다’가 1번 사용되었다. 팩트에 자신이 없을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표현으로 주로 증권가 지라시에서 사용되는 표현들이다”이라며"부산에서 제일 유력한 일간지가 1면 톱으로 이런 기사를 내는 것을 보니 안타깝기 그지 없다”고 했다.

부산=이은지·위성욱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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