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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부모 “민식이법은 아이들 위한 법, 오해하지 마세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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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개정안의 촉발이 된 사건 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선고를 지켜본 고(故) 김민식군 부모는 “더는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원, 가해 운전자 금고 2년 선고 #일부 운전자 “무리한 법” 개정 청원

김군 부모는 2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최재원 부장판사)이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치사)로 구속 기소된 A씨(44)에 대해 금고 2년 형을 선고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고 김민식군(당시 9세)은 지난해 9월 11일 충남 아산시의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A씨가 몰던 차량이 치여 숨졌다. 김군의 동생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김군의 아버지 김태양씨는 “(민식이법은)운전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지켜주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며 “일부 운전자들의 오해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힘들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식이법 개정으로)운전자들이 혼란에 빠져 있고 일부는 오해를 하는데 이를 바로 잡고 싶다”며 “우리가 할 수 없으니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나서 정확하게 바로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9월 김군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은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상 교통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하는 내용(사망 시 최소 징역 3년, 최대 무기징역)을 담고 있다. 스쿨존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와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법 개정 과정에서 일부 운전자들은 “무리한 법 개정”이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이재원 변호사는 “부모가 조금이라도 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보고자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한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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