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조국 보도 왜곡 논란' KBS 뉴스9 징계 2단계 낮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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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관련 보도로 왜곡 논란을 빚은 KBS '뉴스9'에 대해 '주의'를 결정했다.

KBS 조국 관련 보도. KBS 홈페이지 캡처

KBS 조국 관련 보도. KBS 홈페이지 캡처

방심위는 2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의 징계 재심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앞서 KBS는 방심위로부터 지난 2월 24일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 이번 재심 결과에 따라 KBS는 기존 '관계자 징계'보다 두 단계 낮은 조치인 '주의' 통보를 받게 됐다.

방심위는 "재심 신청 요지가 일정 부분 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이번 보도 논란 이후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취재시스템 개선 등 쇄신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다만 "취재원은 조 전 장관의 자산관리인이 아니었는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한 점이나, 취재원의 단편적 발언만 보도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점은 사실"이라며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KBS는 지난해 9월 11일 '뉴스9'에 정 교수의 자산 관리인 인터뷰를 내보내며 일부 내용을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방심위는 해당 보도가 결과적으로 인터뷰 전체 맥락을 오도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며 법정 제재를 결정했다.

법정 제재는 ▲주의 ▲경고 ▲관계자에 대한 징계 ▲과징금 부과가 있으며, 주의가 가장 약한 제재고 과징금 부과가 가장 강력한 제재다.

이번 방심위의 결정에 대해 일부 시민 단체는 "보도 과정에서 취사선택은 언론의 재량 범위에 해당한다"며 "언론의 자유 침해"라고 강력하게 비판해왔다.

KBS 뉴스 제작진 측도 "(언론사가 보도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취사선택의 결과는 처벌할 수 있는 영역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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