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아동그룹홈서 아동간 성추행 발생···남동생도 피해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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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재 한 아동그룹홈(아동공동생활가정) 시설에서 아동 간 성 관련 사고가 일어났다. 아동그룹홈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이 일반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아동복지시설이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지난 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강제추행)로 A군(16)을 불구속으로 입건해 조사한 뒤 지난 22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군은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아동그룹홈에서 같이 지내는 B군(11)·C군(9)·D군(5)을 상대로 수차례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아동 중엔 A군의 형제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의 범행 사실은 해당 시설 원장이 피해 아동들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알아차리고 개별 면담을 진행해 이들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A군을 인근 청소년 쉼터로 이동 조처했다”며 “피해 아동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 아동 가운데 D군은 원래 가정으로 돌아갔으며 나머지 아동은 해당 시설에 남아있다고 한다.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관계자는 “확인 중에 있다. 상의 후 관련 대책 등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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