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출동하던 순찰차가 신호위반해 5명 부상…경찰관 입건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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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신호를 위반해 승용차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5명이 다쳤다. 경찰은 사고를 낸 경찰관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신호를 위반해 승용차 2대 잇따라 들이받은 순찰차. 연합뉴스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신호를 위반해 승용차 2대 잇따라 들이받은 순찰차. 연합뉴스

27일 인천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8시22분쯤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입구 사거리에서 인천 서부경찰서 청라지구대 소속 A경장이 몰던 순찰차가 투싼 승용차 2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순찰차에 타고 있던 A경장과 B경위가 다쳤고 투싼 승용차 등 2대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3명도 다쳤다.

이들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가벼운 부상을 입어 현재 모두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파손비 등은 순찰차에 든 보험으로 처리했다고 한다.

문제는 운전한 A경장에 대한 처분이다. 조사결과 A경장은 당시 "서구 가정동 한 도로에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택시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B경위와 함께 출동했다. 하지만 신호를 위반한 상태로 사거리에 진입했다가 정상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차량 2대를 들이받았다.

더욱이 음주 운전 의심을 받은 택시 기사는 다른 경찰관이 추적에 나서 확인한 결과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경장이 낸 사고가 '긴급 자동차 교통사고 처리 지침'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 구급차나 순찰차 등은 부득이한 경우 정지하지 않고 우선 통행할 수 있으며 속도제한이나 앞지르기 금지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 정당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긴급성, 정당성, 상당성, 법익 균형성, 보충성 등 다섯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 3월 제주도에선 응급환자를 싣고 구급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119 구급대원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구급대원도 당시 신호 위반을 했는데 "구급차에 함께 타고 있던 환자의 보호자까지 부상을 당하는 등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A경장이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냈지만, 당시 상황 등을 따져봐야 하므로 '긴급 자동차 교통사고 처리 지침'을 철저하게 검토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지, 내사 종결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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