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한 책 본다"며 체벌…제자 극단선택 이르게 한 교사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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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연합뉴스

대구지법 포항지원. 연합뉴스

소설책을 봤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수치심을 줘 투신 사망에 이르게 한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 모 중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학교 수업시간에 자율학습을 지시한 뒤 B군(당시 3학년)이 소설책을 읽자 "야한 책을 본다"며 20분간 엎드려뻗쳐 체벌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군이 본 책은 중·고교생이 흔히 접하는 이른바 '라이트 노벨'이라고 불리는 대중소설이었다.

B군은 다음 수업시간에 이동하지 않고 홀로 교실에 남아 있다가 "무시 당했다", "따돌림을 받게 됐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교실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신 판사는 "교사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학생이 투신해 사망에 이른 사건으로 죄질이 무겁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과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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