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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지원금 27일부터 지급…1인당 최대 15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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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무급휴직 지원금이 27일부터 지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무급 휴직 중이어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간 지원한다. 1인당 최대 150만원을 받는 셈이다.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 #프리랜서, 일반 업종은 순차 확대

코로나19 여파로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에게도 긴급 지원금이 지급된다. 사진은 바닥에 실업급여 신청 안내 표시가 있는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뉴시스

코로나19 여파로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에게도 긴급 지원금이 지급된다. 사진은 바닥에 실업급여 신청 안내 표시가 있는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뉴시스

 고용노동부는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고용안정 패키지' 가운데 고시 개정으로 즉시 실행이 가능한 것부터 지원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근로자는 32만명이고, 총 지원 규모는 4800억원이다. 지금까지는 업종에 따라 1~3개월간 유급 휴직을 한 이후 무급 휴직에 들어가야 받을 수 있었는데, 유급 휴직 없이 바로 무급 휴직에 들어간 기업의 근로자에게도 긴급 지원을 하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피해가 큰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해 27일부터 무급 휴직 지원금을 준다.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조선업 등이 해당한다.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에 대해선 이달 말까지 특별고용지원으로 추가 지정한 후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 업종의 무급 휴직자에 대한 지원은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지원 추이를 보면서 다음달 중 지급할 예정이다. 일반 업종의 경우는 유급 휴직을 1개월 한 후 무급 휴직에 들어가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무급 휴직 지원금은 신청은 사업주가 하지만,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바로 지급된다. 유급 휴직에 대해 지급하던 기존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받아서 처리했다. 다만, 27일부터 지원되는 무급 휴직 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 대상이다.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고용안정 대책.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고용안정 대책.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93만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액은 1인당 최대 150만원이다. 각 지역 고용센터에 지원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신청 방식과 일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고용부는 신청이 몰릴 것에 대비해 신청 접수처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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