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술 취해 부린 '5000만원짜리 객기'···벤틀리 차주는 선처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의 한 번화가에서 20대 남성이 벤틀리 차량을 걷어차는 모습 [독자 제공]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의 한 번화가에서 20대 남성이 벤틀리 차량을 걷어차는 모습 [독자 제공]

만취한 대학생으로부터 외제 차량 벤틀리 문짝을 걷어차인 운전자가 선처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 남부경찰서는 벤틀리 운전자 A씨(23)가 ‘처벌 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학생 B씨(25)는 지난 19일 오전 0시쯤 경기 수원시 팔달구 번화가 골목길에서 A씨가 몰던 벤틀리 차량의 조수석 문짝을 발로 차고 강제로 차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항의하러 나온 A씨의 목을 조르기도 했다. B씨는 당시 만취 상태로 새벽에 있던 일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한다.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된 그는 최근 A씨에게 연락해 사과하고 피해 보상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A씨는 “차량에 파손된 흔적이 없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았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경찰에 전달했다. 합의금도 받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재물손괴혐의에 대해서는 B씨가 벤틀리를 파손할 목적으로 차량을 걷어찼다고 보고 재물손괴 미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A씨의 차량은 2014년식 벤틀리 콘티넨털GT 모델로 신차 가격은 3억 원대다. B씨의 난동으로 조수석 문과 조수석 창문 등이 일부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견적을 내보지는 않았지만 수리비가 4000만~5000만원 정도 나올 것 같다"고 했지만 결국 합의금은 받지 않기로 했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