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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ATM처럼 이용"···800억 횡령 리드 전 부회장 징역8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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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뉴스1

서울남부지방법원. 뉴스1

라임자산운용 이종필 전 부사장과 짜고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박모 전 리드 부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오상용)는 24일 열린 박 전 부회장 등 리드 전·현직 임원 6명에 대한 횡령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부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박 전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원 5명들도 징역 3~4년형을 선고받았다. 가담 정도가 비교적 약한 2명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계획적인 횡령으로 총 824억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건실한 업체인 리드를 마치 현금인출기(ATM)처럼 이용해 거액의 자금을 횡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회사의 경영권자 및 임원으로서 지켜야 할 직무상 책임을 저버린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부회장 등은 지난 2016년 상장사 A사를 통해 리드를 인수한 뒤 80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부회장 일당은 리드를 인수해 유상증자·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유치하고, 리드의 자금을 개인 금고처럼 이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회사와 직원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하고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무자본 M&A의 전형”이라고 지적하며 박 전 부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부사장도 리드 횡령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리드는 회사 자금 230억원을 ‘외부에 투자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막혀 있던 라임 펀드 자금 환매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 이 전 부사장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박 전 부회장 일당과 함께 이 전 부사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전 부사장은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도피를 이어가던 이 전 부사장은 23일 오후 10시 45분쯤 서울 성북구의 한 고급빌라에서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게 붙잡혔다. 이 전 부사장이 체포된 만큼, 검찰은 리드뿐 아니라 라임과 연관된 다른 기업들의 범죄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전 부사장과 함께 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되는 스타모빌리티 실소유주 김봉현씨도 같은 날 오후 9시쯤 이 빌라 앞 노상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두 사람이 같은 빌라에서 함께 은신 중이었다”고 밝혔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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