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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앞에서 아내 몸에 불붙여 숨지게 한 60대 징역 25년

중앙일보

입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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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요구하던 아내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이수열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의 준비와 계획에 의한 범죄로 그 결과가 중하고 방법 또한 잔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는 점 외에는 별다른 범행 동기를 찾기 어려우며 유족이 엄벌을 원하는 점, 어머니의 죽음을 목격한 딸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0시 20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길거리에서 아내 B씨(61)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크게 부상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같은 해 10월 11일 전신 3도 화상으로 인한 패혈증 쇼크로 숨졌다.

A씨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기 전 B씨 옆에 있던 의붓딸 C씨(34)가 "먼저 들어가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C씨에게도 휘발유를 뿌리고 휘발유 통을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이후 자신의 몸에도 불을 붙였다.

A씨는 2013년 B씨와 재혼해 살다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혼 요구를 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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