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의심증상자 출동정보 내부문서 유출한 소방관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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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자와 관련한 공문서를 촬영해 가족에게 전송한 현직 소방관이 기소됐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현직 소방관 A씨(26·8급)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소방 내부 문서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사항 알림’ 문서를 촬영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서에 나온 의심 환자는 문서가 유출된 다음 날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의정부지검. [사진 다음로드뷰]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의정부지검. [사진 다음로드뷰]

유출된 문서에는 의심 증상자의 개인정보와 이동 경로, 검사 상황 등 내용이 담겼다. ‘업무 연락’이라는 형식으로, 소방 지휘부에서 각 부서나 안전센터에 업무 참고를 위해 전파하는 문서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의심자의 정보 유출로 여러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사범을 엄단하겠다”며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유포, 개인정보 침해 관련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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