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美제재로 한국산 코로나19 검사키트 수입 막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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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를 준비 중인 의료진. AP=연합뉴스

코로나19 검사를 준비 중인 의료진. AP=연합뉴스

키아누시 자한푸르 이란 보건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미국의 대이란 제재 탓에 한국으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키트를 수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한푸르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한국 우리은행이 이란 케샤바르지 은행에 최근 보낸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통지문을 공개하며 "우리은행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이유로 케샤바르지 은행이 15일자로 발급한 53억원 규모의 수입신용장(LC) 인수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케사바르지 은행은 한국 바이오업체 B사와 검사 키트 수입계약을 맺은 이란 수입상의 LC를 발급한 이란 측 개설은행이다.

우리은행은 이란과 교역을 위한 원화결제계좌를 운용한다. 한국 업체가 이란에 수출하면 이 계좌를 통해 수출 대금을 받을 수 있지만 지난해 9월부터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강화되면서 인도적 물품의 대이란 수출 대금 거래도 막혔다.

우리은행이 케샤바르지 은행이 발행한 LC를 인수하지 않으면 수출 대금이 B사에 지급되지 않아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큰 것이다.

앞서 미국은 이란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인도적 물품의 수출은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치적'으로 선언했다. 자한푸르 대변인은 이 SWIFT 통지문을 근거로 "이란의 의약품, 의료장비 수입을 막는 반인륜적이고 잔인한 미국의 범죄적 압박을 방증하는 문서"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SWIFT 통지문을 공개한 이란의 반체제 매체 '이란 인터내셔널'은 B사의 중동 지역 독점 공급사인 한국의 O사가 소프트웨어 개발사라는 사실을 거론하며 "이란 정권이 코로나19 관련 인도적 물품 수입을 가장해 불법 거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자한푸르 대변인은 B사와 O사가 중동 지역 독점 공급권과 관련해 맺은 권한위임 계약서(LOA) 또한 공개하면서 합법적 절차에 의한 수입이라며 보도를 반박했다.

O사는 홈페이지에서 메신저 앱을 개발하는 회사로 소개했다. O사의 대표이사는 B사의 임원으로 알려졌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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