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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안내견 출입 허용 논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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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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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눈과 마찬가지인데, 눈을 포기하라고 하면 어쩌나” “당연히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관례적으로 안내견 출입을 제한해왔습니다.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 김예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인의 안내견 동반 국회 출입 허용 여부가 뜨겁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안내견을 볼 수 있을까요?

# “국회가 솔선수범해야지”

“안내견은 식당 출입도 막으면 안 된다고 법으로 명시해 놨는데, 입법부가 안 지키면 누가 지키겠나” “국회가 안내견 출입을 지금까지 막아왔다는 게 더 충격”이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시각보조견을 일반 동물처럼 취급해 출입을 금지하는 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국회가 안내견에 대한 인식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안내견은 공공장소에서 절대 남에게 피해 주지 않도록 훈련받는다” “얌전히 앉아 발언, 토론, 표결 등 활동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 “그래도 국회에 개는 좀 …”

일각에서는 “대소변 못 가리는 안내견이 본회의장 내에서도 꼭 필요하냐” “국회의원에게는 국비로 비서관도 지원해주니, 사람의 안내를 받는 게 어떠냐”고 묻습니다. “몇 시간 동안 개를 한자리에 앉아있게 하는 것도 일종의 학대일 수 있다” “안내견이 스트레스 받을까 봐 걱정”이라며 도리어 안내견을 염려하기도 합니다. 이에 “자신의 장애에 어떤 보조가 필요한지는 장애인 스스로가 결정할 일” “안내견은 대소변 교육도 받으며, 평소 하던 일을 할 뿐”이라는 반박과 함께 “비장애인 입장에서 함부로 판단하려 하지 말라”는 비판도 등장합니다.

# “이제는 배워야 할 때”

선거철 국회의원 후보들의 행동도 지적합니다. “안내견은 임무 수행 중 함부로 만지거나 자극하면 안 되는데, 일부 후보가 조이(안내견)를 만지며 사진 촬영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안내견을 쓰다듬거나 주인 승낙 없이 간식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상식 정도는 갖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요.

e글중심지기=윤서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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