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유사 유류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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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국세청이 정유사가 부담하는 유류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유업계는 국제유가 급락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이동 제한으로 유류 수요가 급감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17일 세정당국과 정유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현대오일뱅크·GS칼텍스 등 정유업계 요청을 듣고 지난달 분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유류세 납부기한을 이달 말에서 7월 말로 3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납기 연장이 결정되면 정유업계는 1조원 가량의 세금 납부를 늦출 수 있게 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정유회사들이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을 판매할 때 붙는다. 휘발유는 ℓ당 529원, 경유는 ℓ당 375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연간 이 세목으로 15조원 규모의 세금을 걷는다.

정유업계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정부에 추가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유류세 추가 납기 연장과 함께 세율 인하도 요구하기로 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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