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통합후 의보료 직장 8.2% 인상 , 공.교 20.3% 인하

중앙일보

입력

내년 1월 직장근로자와 공무원.교직원의 의료보험 재정이 통합되면 공무원의 의보료는 1인당 1만4천원 낮아지는 반면 직장근로자는 3
천300원 가량 인상될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노총 노동복지특별위원회는 22일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 직장보험료 2차 모의운영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직장근로자와 공무원의 재정통합시 보험료 이전추계´라는 자료에서 이같이 예상했다.

직장 피보험자 499만명과 공.교 피보험자 121만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이 자료에 따르면 오는 7월 의보조직 통합후 직장과 공.교의 보험료율은 총보수 대비 각각 2.80%, 3.80%이나 내년1월 양측의 재정통합 시점부터는 3.03%로 단일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직장 피보험자의 경우, 보험료가 재정통합전 4만1천78원에서 4만4천452원으로 3천374원(8.2%) 인상되며 공.교 피보험자는 7만254원에서 5만6천19원으로 1만4천235원(20.26%) 내려간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통합의 근본적인 취지가 소득재분배 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1월 양측의 재정통합으로 총보수가 높은 공.교 피보험자는 의보료가 대폭 감소하는 반면 총보수가 낮은 직장 피보험자는 의보료가 오르는 역진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공.교 피보험자는 직장 피보험자에 비해 진료를 받는 횟수가 많고 건당진료비도 높으나 양측의 재정통합에 따른 보험료조정에는 이런 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직장 피보험자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지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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