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청약 1순위 거주기간 2년으로···재당첨 제한은 10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기 어려워진다. 이달 17일부터 수도권 청약 우선순위를 얻는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이 1년에서 2년으로 늘고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을 당첨받으면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16일 밝혔다.

이달 17일부터 시행…입주자 모집 승인일 기준 #서울??과천?하남 등 투기과열지구, 대규모 택지지구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지역(특별시·광역시, 시·군)에 1년 이상 거주민에게 우선 공급되고 있다. 앞으론 해당 지역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강화된 규제는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지만,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이다.

예컨대 이달 18일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을 한 아파트가 6월 1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면 이로부터 2년 전인 2018년 6월 1일 이전에 전입한 사람이 청약 1순위가 된다.

대상 지역은 서울, 경기도 과천·광명·하남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신도시, 하남 미사·감일지구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다. 우선공급 거주기간을 늘린 것은 지난해 과천 등지에서 청약을 위한 전입수요가 크게 늘면서 청약 시장을 교란한다는 의혹이 제기 때문이다.

재당첨 금지 기간도 늘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주택 크기와 상관없이 10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현재는 지역과 주택 크기에 따라서 재당첨 제한 기간이 1~5년이었다. 역시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받는다.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자와 알선자에 대해선 주택 종류와 관계없이 적발일로부터 10년 동안 입주자격이 제한된다.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규칙 개정으로 공정한 청약질서가 확립되고 해당 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