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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감찰, 윤석열에 대면보고" 선거날 반박글 올린 한동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채널A 기자와 유착 의혹을 받는 검사장에 대한 감찰 개시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차례 대면보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찰을 문자 메시지로 일방 통보했다는 언론 보도를 반박한 것이다. 검찰 내부에선 “보안사항인 감찰 내용을 선거 당일에 공개한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에 문자 통보' 반박

한동수

한동수

한동수 감찰부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MBC 보도 관련, 진상확인을 위한 감찰 개시 보고는 일방 통보가 아니라 수차례 검찰총장과 대검차장에 대면 보고 및 문자 보고 후 이뤄졌다”며 “당시 병가 중인 총장님이 정하신 방식에 따라 문자 보고했다”고 적었다.

한 부장은 “보고 당시 그 근거로 감찰본부장의 직무상 독립에 관한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를 적시해 이뤄진 것”이라며 “그런데 보고 다음날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규정은 감찰본부장은 고검 검사급 이상 검사의 비위를 조사할 때 검찰총장에게 감찰 개시 사실과 결과만을 보고하면 된다는 내용이다.

한 부장은 또 “지금 필요한 검사의 덕목은 ‘겸손’과 ‘정직’인 것 같다”며 “언론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해야 한다. 사실과 상황을 만들고자 하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사회를 병들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날에 감찰 내용 공개, 부적절"

앞서 한 부장은 지난 7일 휴가 중인 윤석열 총장에게 채널 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유착 의혹에 대한 감찰을 개시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윤 총장은 녹취록 전문을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 총장은 진상조사를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맡겼다.

대검은 “한 부장의 글은 사실과 동떨어진 내용이지만 감찰이나 진상조사의 구체적 경위나 상황은 확인해 드릴 사항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다만 검찰 내에서는 감찰부장이 보안 사항인 감찰 내용을 선거 당일에 공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간부급 검사는 “감찰은 사전 경과를 비롯해 모든 진행 과정이 보안사항인데 감찰 책임자가 왜 이를 소셜미디어로 공개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선거 당일에 이런 글을 올리는 건 충분히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총장 승인 받지 않은 건 매한가지"

한 검사는 “사전에 총장에게 대면으로 감찰 개시를 정식 보고했다면 이후에 문자메시지로 감찰 개시를 알릴 필요가 있었느냐”며 “한 부장의 글은 스스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다른 검사는 “설령 한 부장이 총장에게 감찰 개시를 대면 보고 했다고 하더라도 총장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하다”며 “한 부장이 예로 든 규정은 감찰 진행 도중에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감찰 개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닌데 아전인수(我田引水)식 해석을 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 간부들은 한 총장의 감찰 개시 통보가 절차를 위반했다고 본다. ’검찰총장은 검찰 사무를 총괄한다’는 검찰청법이 검찰청 내규보다 상위에 있기 때문에 감찰부장의 감찰 개시에는 총장 승인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한 부장의 문자 통보가 사실상 검찰총장에 대한 항명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 전직 검찰 고위 간부는 “감찰부 역시 총장의 참모 격인데 총장의 의사를 무시하고 감찰 개시를 통보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다만 한 부장은 감찰부가 독립적으로 감찰 개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이며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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