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어기고 사우나 간 60대,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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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외출한 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동부지검은 13일 A씨(68)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가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것이다.

경찰 “폰 놓고 외출한 30대도 검토” #“다른 범죄에 비해 과하다” 지적도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다음 날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다가 적발됐지만 돌려보내졌다. 하지만 그는 또다시 밖으로 나와 결국 사우나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경찰은 A씨가 반복적으로 격리 수칙을 어긴 데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사우나를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A씨가 미국에서 입국한 이후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 A씨는 입국 당시 전화번호와 주소를 허위로 기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도 자가격리 중에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외출한 30대 여성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집 밖에 잠시 뭘 사러 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조치가 다소 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변호사는 “자가격리를 위반했다는 것만으로 구속영장 청구까지 하는 건 다른 범죄에 대한 처벌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조치”라고 말했다. 반면에 조현수 변호사는 “A씨가 연락처를 허위로 기재하고 다중이 밀집한 사우나 등을 이용했기 때문에 감염 우려가 높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며 “방역에 큰 지장을 준 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영장 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15일 총선 당일 투표소로 사용되는 학교는 다음 날 온라인 수업을 오후 1시부터 시작한다. 방역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전국 6394개 학교(54%)가 대상이다.

정진호·박사라·편광현·남윤서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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